검사코드 | 5099 | 검체용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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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분류 | 기타 | ||
검사명(한글) | Alcohol (Ethanol) | ||
검사명(영문) | Alcohol (Ethanol) | ||
검사명(약어) | Alcohol | 검체용기명 | SST (혈액5.0mL) |
단위 | mg/dL | 참고치 | Not detected (Limit of detection: 0.010%) % ※ Cf. 0.050~0.100: Flushing, slowing of reflexes, impaired visual acuity >0.100: Depression of CNS >0.400: Fatalities reported Antidote for methanol/ethylene glycol, goal range: 100~150 mg/dL (0.100~0.150%) |
보존방법 | 채취 전 : 실온 | 보험코드 | D5323180Z |
검사수가 | 12,590 | 관련질환 | 에탄올중독 |
검사정보 | * 임상적 의의 혈액 내 ethanol의 농도를 측정한다. 혈중농도가 300 μg/mL (0.03%) 이상이면 알코올의 섭취를 의미하고, 500 μg/mL (0.05%) 이상이면 이상황홀감(euphoria) 상태, 3,000 μg/mL (0.3%) 이상이면 호흡장애가 생기므로 치명적이다. 알코올은 마지막 복용 후 12시간 동안 소변에 존재한다. * 주의사항 ① 밀봉 요망 ② 채혈 시 소독제로 알코올 사용을 금지(수용성 zephiran (benzalkonium chloride), 수용성 merthiolate (thimerosal) 또는 포비돈요오드(povidone-iodine)용액을 소독제로 사용 가능) |